봄이 되면 황사와 함께 오는 가장 무서운 불청객은 미세먼지입니다. 2022년의 한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18㎛/㎥로 관측을 시작한 0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의 40~70%는 국외 영향에 기인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다른 나라들의 공장 가동률 저하가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연말 풀어진 규제 완화로 공장가동률이 높아져 앞으로의 미세먼지는 예년처럼 심해질 전망입니다.
미세먼지는 10㎛ 이하의 대기 중 입자 물질이며 PM10으로도 표기합니다. 초미세 먼지의 경우는 직경 2.5㎛ 이하이며 PM2.5로도 표기하며 미세먼지 직경의 1/4에 해당하는 크기입니다. 초미세 먼지의 경우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의 크기보다 작은 입자입니다. 농도단위는 ㎍/㎥이며 1㎥의 공기 안에 있는 미세먼지의 중량을 의미합니다.
세계보건 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2013년부터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훨씬 작은 크기이므로 코나 기도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폐포까지 침투해 심장질환과 호흡기 질병을 일으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이유는?
미세 먼지의 발생은 1차 발생과 2차 발생으로 나뉩니다. 미세먼지 성분은 주로 황산염, 질산염이 60%이며 탄소류와 검댕이 16%로 높습니다. 건설 현장, 공장, 산불 또는 쓰레기 소각 시,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고체 상태의 미세먼지가 1차 발생 물이며, 가스 상태의 1차 물질이 대기 중의 수증기나 암모니아, 오존과 같은 다른 물질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물질이 2차 발생 원인인 황산염, 질산염이 됩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유기 화합물은 대기 중의 오존이나 수증기와 반응합니다. 쓰레기 연소과정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오존과 반응해 질산이 되며 알칼리 성분인 암모니아와 만나게 되면 질산암모늄이 되어 2차 미세먼지가 생성됩니다. 2차 발생원은 미세먼지 전체의 60%를 차지합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 발생원을 제어해야 하며 1차 발생원을 줄이지 못하더라도 수도권 미세먼지의 2/3인 60%가 2차 발생원이기 떄문에 1차 발생원의 추가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의 치명성
일반 크기의 먼지는 폐나 혈관 속으로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 등에서 걸러져 가래나 콧물, 기침으로 배출되는 것이 일반 먼지 입니다. 미세 먼지는 보이지 않는 크기의 먼지로 눈에 들어갈 경우엔 알레르기성 결막염, 각막염이 발생할 수 있고, 코에 유입되었을 경우는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에는 기관지염이나 폐기종, 심할 경우 천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급성으로 노출될 경우 기도 자극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천식으로 인한 부정맥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2.5㎛의 초미세 먼지는 체내 유입 즉시 폐 속 깊이 침투하게 되고 폐포를 손상시켜 호흡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폐포를 통해 혈관까지 침투가 가능하게 되면 혈관 손상으로 뇌졸중과 협심증의 발병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초미세 먼지의 작은 입자 크기가 더욱 위험한 이유는 넓은 표면적으로 카드뮴, 납과 같은 발암물질을 상당 포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체내로 들어온 초미세먼지의 경우 배출이 어려워 세포 단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미세먼지나, 초미세 먼지들에 대한 정보는 신속하게 알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물 마시기 등의 개인적인 수칙을 잘 지키는 것 외에 별다른 개인이 몸을 지킬 수 있는 대응 방법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무엇일까?
비상 저감 조치란?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 시 대기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입니다. 2019년 2월부터 특별법으로 제정하여 관리하며 지자체별로 발령하게 됩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기준은 1. 당일 평균 측정농도가 50㎍/㎥ 초과이면서 다음 날에도 50㎍/㎥를 초과할 것이 예상될 때. 2. 당일에는 주의보나 경보였지만 다음 날에는 50㎍/㎥ 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 3. 다음날 예보가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때입니다. 시행은 당일이 아닌 다음 날 06~21시에 시행하게 됩니다.
최근 미세먼지 관련해서 재난 문자 발송이 잦았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전날 다음날의 조치 시행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불법 소각장 단속과 공사장에서의 분진 발생 관련하여 실태 점검을 강화하며 차량 배출 가스 및 대기오염 불법 배출도 강화합니다. 대기 배출 사업장에서는 오염 감소를 위해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실시하고 사업장의 운영시간 조절 및 가동시간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건설 공사장에서도 물청소 확대를 진행하며 분진 및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해야 하며 공사 시간을 변경하는 등 대책을 시행하는 등 조치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 및 운행차량 제한(노후 경유 차)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마무리
매년 12월에서 3월은 한해 중 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높은 시기입니다. 12월~3월의 초미세 먼지 농도의 평균은 4~11월의 평균 농도보다 45% 높다고 합니다. (2017~2019년 측정기준) 봄철엔 대기 변화로 인한 황사 발생도 잦아 미세 먼지의 위험성이 높아지며 단기, 중장기적인 대응 방안과 그 실행력을 점검하고 무엇보다 개인 스스로가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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