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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요건, 금리 확인하세요

by 도로시:D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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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이란 주택가격 이상 급등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이자 절감을 돕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2023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심도가 뜨겁고 지난 1월 30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규주택 구입자, 고금리로 인해 대출 갈아타기가 필요한 기존 주택 보유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첫날 수천 명이 몰렸습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기존 6억원 이하였지만, 해당 범위가 9억원 이하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소득 한도가 없어졌기 떄문에 고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최대한도도 5억까지 높아졌으며 금리를 4%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적격대출과 비슷하지만, 최대금리 6.91%에서 4%대로 낮춰지니 높아진 금리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계부채 개선목적의 상품이므로 신용도와는 관계없이 금리가 낮다는 특징이 있고 고정금리로 통상 4% 초중반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은행을 방문(특례 t-보금자리론)해도 되겠지만 인터넷, 모바일(특례 아낌e보금자리론)을 통해서는 추가 0.1%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배려 층이나 저소득 청년에 대한 우대금리도 있어 최대 0.9% 낮아진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자격

 

민법상 성년이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이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데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주택 1개 매도의 조건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배우자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고소득자도 상관없이 주택가격 9억원 이하(KB시세기준)이면 소득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용도로는 무주택자의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용도(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 1주택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도(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기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용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금 용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구입용도 > 보전용도 > 상환용도 순으로 순차 적용됩니다. 필요서류들의 유효기간이 1개월로 정해져 있으니 신청하신다면 기한 내에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및 상환방식

 

대출한도는 5억 이내로 가능하며 1차로 LTV(Loan To Value ratio, 주택가격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최대한도)로 한도가 정해지고 2차로 DTI(Debt To Income, 금융부채의 연 소득 상환 비율)를 계산해 최종한도가 정해집니다. LTV는 최대 70%(생애 최초 80%)까지 적용되는데 이는 비조정 지역의 아파트인 경우이며 조정지역의 아파트는 60%까지 가능합니다. DTI(Debt To Income, 금융부채의 연 소득 상환 비율)는 비조정 지역은 60%, 조정지역은 5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지역이라도 실수요자의 경우는 6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는 자금 용도가 구입용도에 한하며 주택가격이 8억 이하,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 만기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는 40년,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는 50년까지 가능합니다.

 

환방식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 원리금+이자를 대출 기간 동일하게 납부하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2.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납부하여 매월 납부 금액이 감소하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3. 매월 납부해야할 원금은 높이고 이자를 줄이는 방식인 체증식 분할 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거치 기간도 1년 또는 비거치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시장 금리 상승이 대출 금리로 반영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상품 인만큼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기본 금리는 대출 기간과 주택가격,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형의 경우는 4.25~4.55% / 우대형은 주택가격이 6억 이하, 소득 1억 이하일 경우 해당하며 일반형 금리에서 0.1%를 우대받습니다.

 

이외에도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일 경우 저소득층 청년(소득 6천만원 이하) 0.1%, 신혼가구(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소득수준 7천만원 이하 시 0.2%, 사회적 배려 층(한 부모,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의 경우 소득 수준 6천만원 이하의 경우도 0.4%의 우대금리 등도 있어 최대 0.8%까지 가능하니 해당하는 부분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 주택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행 영업점 창구보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추가 0.1% 우대 적용으로 유리하며 신청 기간은 올해 1월 30일부터 1년간 가능합니다. 주택금융 공사에서 올해 공급할 자금 목표는 44조이며(특례보금자리론 39.6조원 + 디딤돌대출 4.4조원) 1월 30일 이후 사흘 만에 신청자의 수요금액이 7조원가량이 되었다고 하니 이점도 참고해야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 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근로자의 경우는 원천 징수 영수증, 사업자의 경우 소득 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 스크래핑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접수 가능 시간은 평일 09~21시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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