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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하세요

by 도로시:D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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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의 사업자 대출(가계대출 제외)의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높아지는 금리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며 2월 2일에 발표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입니다. 23년 말까지였던 신청 기한도 24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으니 해당하는 자영업자분들은 알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기존 저금리 대환대출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받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이나 재난지원금을 받은)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개편된 내용에는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 자금의 제외업종(사행성, 부동산, 금융 등)이 일부 있으니 관련 업종의 사업자이시라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단, 지원 대상자가 받은 고금리 대출이 22년 5월 말 이전에 받은 사업자 대출의 경우에만 해당하니 참고해야겠습니다.

(22년 6월 이후 갱신된 대출도 포함)

 

 

대환 한도와 상환구조

 

대환 한도도 상향되었는데요. 기존에 개인사업자의 경우 5천만원이 한도였으나 추가로 5천만원이 더해져 1억원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도 1억원에서 증액되어 2억원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저금리로 대환대출 적용받으신 분들도 증액된 한도만큼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필요하다면 추가 금액만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환구조도 기존 대출 만기가 5년이었으나 5년이 더해진 10년으로 연장되었고 거치기간도 1년 연장된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5년 중 2년 거치기간에 3년 분할 상환이었으나 개편된 내용으로는 3년 거치기간에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되어 금리로 인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겠습니다.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 신청 기한이 늘어났으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료 & 신청 기한

 

보증료의 경우 기존 1.0%의 보증금을 연납으로 납부해야했으나 개편된 내용으로는 초기 3년까지는 0.7%로 소폭 하향되며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0년 보증료 전액 일시 납부 시 총액의 1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3년 말에서 24년 말까지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지원하는 금액이 많아진 만큼 빠른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안내

 

개편된 저금리 대환대출은 3월 13일부터 14개 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수협, 부산, 대구, 광주, 경남, 전북, 제주, 토스)에서 비대면, 대면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SC은행은 3월 20일부터 시행 가능하며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 중이니 하단 링크를 통해 해당하는 사업인지 확인하시고 세부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사이트 *
저금리路 (kodit.co.kr) - https://www.kodit.co.kr/rvgrn/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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