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재정계산이란 국민연금 재정수지의 계산, 재정전망 등과 같은 기금의 운용계획이 포함된 "종합국민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4대 보험을 성실히 납부하고 노후에 받을 연금을 생각하며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지급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보도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5차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엔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게 되고 그 이듬해인 2041년 이후로는 적자가 되어 2055년엔 고갈된다는 내용입니다. 2055년은 1990년생이 65세가 되는 시점입니다. 빠른 저출산과 고령화, 늦은 대응이 연금 고갈 시기를 앞당긴 원인이라는 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눈치를 보는 정부로 인해 보험료율을 높이지 못해 98년 이후 9%를 유지한 정부 때문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70%에 달했던 때가 있었지만 2023년 현대는 43%의 불과해 연금을 통한 노후 보장도 의문입니다.
23년 국민연금 5.1% 인상?
지난 1월 9일, 22년 물가 상승률인 5.1%만큼 23년 국민연금 지급액은 인상되었습니다. 23년 1월 25일 지급액부터 변경된 연금이 지급되는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620만명, 1년 전체 지급액은 약 4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매년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률은 전년도의 물가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이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는 국민연금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급여액이 조절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갈된다고 하는데 지급액은 매년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해 상승하고 있으니 고갈은 더 가속화될 듯합니다.
국민연금 개혁사항은?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이 15%로 기존의 9%에서 6%나 상향된 수치입니다. 1998년 9%(근로자 4.5%, 사업주 4.5%)로 인상된 후 24년 동안 동결된 보험료율이 오를 전망입니다. 실질적으로 월 급여의 4.5%만 내던 보험료가 7.5%로 상승하여 월 급여가 100만원이라면 4만5천원에서 7만5천원의 국민연금을 납입해야 하며 이는 66% 상승한 금액입니다. 현재 90년생 이후 국민들은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매달의 15%(근로자 7.5%, 사업주 7.5%)를 납부해야합니다.
또한 수령 나이는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60세 이후에는 지급 연령이 되지 않아도 수급할 수 있음)로 점차 늦춰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5년부터는 매년 0.5%의 보험률 인상, 수급 연령을 67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생활 어려움이 지속되는 시점에 국민연금 기금을 마련을 위한 급격한 보험료율 상향만이 적당한 대응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연금 해지 방법?
이렇게 되면 '안 내고 안 받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간편하게 "정부24" 앱을 다운받아 로그인하신 후 검색창에 국민연금 검색하여 나의 생활정보 > 연금 > 국민연금 예상액 바로가기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전 금액으로 현재 가치 기준의 연금 예상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 예상액 확인과 더불어 국민연금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의 세 가지 경우만 국민연금 해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1. 가입 기간 10년 미만이나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는 해당 없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3. 국적 포기나 해외 이민한 경우 (수급권자의 상세 증명서나 국적상실 사실 증명서)
다른 나라의 국민연금 개혁?
선진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른 선진국들도 출산율 저하 빠른 고령화로 인해 근로 가능 인력이 줄어들고 있어 비슷한 홍역을 치른 나라가 많습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프랑스 27.8%, 영국 25.8% ,네덜란드 25.1%, 독일 18.6%, 일본 18.3%, 미국 10.6%인데 비해 한국은 9%에 그칩니다. (OECD 21년 자료) 다른 나라에 비한다면 보험료율이 낮은 실상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4년 고이즈미 정부에서 보험료율은 단계적인 상승으로 높이고 지급액은 하향하며 국가가 추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 때 연금 수령 나이를 2년 미루며 보험료를 상향하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참고하되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증감 속도, 출산율, 물가 상승 및 그 외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며 모두가 납득할 만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키는 일방적인 개혁이 아닌 모두가 공감을 통해 함께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개혁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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