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도 개편이 확정되며 근로자, 사업자의 최근 화두는 주 69시간 근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최대 주 52시간에서 주 69시간으로 변경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무 초과 시간에 대한 기준을 노사 합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선택권' 것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건강권', 휴가를 통한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휴식권'에 대한 원칙들로 이뤄진 만큼 새로 개편된 근로 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주 52시간 근무제
현재는 평일 5일 기준 하루 8시간씩 총 40시간의 주당 정규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연장 근무 최대 12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이내로 근무 해야만합니다.
12시간을 5일로 나누면 하루에 근무 가능한 추가 시간의 평균은 2시간 24분입니다.
그런데 만약 월~목은 2시간 24분의 초과근무를 했고, 금요일은 업무량이 많아 2시간 24분 이상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되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 근무하면 실제 업무한 시간은 52시간인 것처럼 기재하게 하는 회사들이 있고, 근로자들은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어쩔 수 없이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있습니다.
개편 필요성
현행 근로시간제도는 1953년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이며 '공짜 야근', '꼼수 야근'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또한, 다양한 산업군과 직종, 근로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규제이며,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킵니다.
경직적인 제도로 주 근무 시간이 한 시간만 넘게 되도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 휴식권을 보호하면서 노사의 합의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개편되는 주 69시간 근무제 내용
1) 선택권
선택권이란 연장 근무의 총량 기준을 기존 주 단위에서 노사 합의로 1개월/3개월/6개월/1년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존에 연장 근무 총량을 주 단위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면 선택권에 의해 기간에 따라 연장 근무 총시간을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 기존 : 주 12시간
- 변경 1개월 : 52시간 [주 평균 12시간, 기존과 동일]
- 변경 3개월 : 140시간 [주 평균 10.8시간, 기존(52시간*3개월 = 156시간) 대비 90%]
- 변경 6개월 : 250시간 [주 평균 9.6시간, 기존(52시간*6개월 = 312시간) 대비 80%]
- 변경 1년 : 440시간 [주 평균 8.5시간, 기존(52시간*12개월 = 625시간) 대비 70%]
* 1년 = 365일 = 52.143주 / 즉, 1개월 = 4.345주 *
한 주간 총 근무 초과 시간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총 근무 시간도 단축됩니다.
1개월을 선택하였을 경우 한 달 총 52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하지만 3개월부터는 총 근무 시간이 제한되는 형태입니다.
2) 건강권
건강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근로일 간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 또는 주 64시간의 상한선을 준수.
2.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3. 관리 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하겠다는 것( ☞ 상단 '선택권' 내용)
□ 근로일 간의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 또는 주 64시간 상한 준수
주 6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퇴근을 저녁 10시에 하였다면 다음 출근은 11시간 이후인 아침 9시에 출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1번의 내용입니다.
주 69시간은 왜 나온 것일까요? 하루 24시간에 최대 근무 시 11시간의 휴식을 제외하면 13시간이 근무 가능 최대시간인데 법적으로 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게 되므로 13시간이면 1시간 30분의 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4시간 - 11시간(연속휴게시간) - 1.5시간(13시간 근무할 때 법정 휴게시간) = 11.5시간이며
주 6일 근무 시 가능한 업무 시간은 69시간입니다. 그래서 '주 최대 69시간'라는 것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단과 같은 근무 시간이 가능하게 됩니다.
□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상단 표를 통하면 주 69시간 근무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현실적으론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항목으로 인해 주 69시간은 불가합니다.
만약 첫 주에 69시간을 근무하게 이미 29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이 되고 '선택권'에서 노사 합의로 1달 총량의 근무 시간으로 관리할 경우 1주차에만 29시간의 초과근무 시간을 사용하여 남은 초과근무 시간이 23시간 (52시간-29시간)이 됩니다. 즉, 주 69시간은 월 1회를 넘을 수 없게 됩니다.
적용 시점?
고용노동부는 3월 6일 근로 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위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도 근로자와 사업주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입법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갈 길이 멀지만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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